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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요청(12.31. 글의 상세내용

『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요청(12.31.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요청(12.31.
작성자 금융세무학부 등록일 2024-12-02 조회 296
첨부  

관련법에 의거 대학 전 구성원(학생 포함)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수강대상입니다.

 

우리학과는... 

150명 대상중 현재...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 이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통보 및 우리대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로 언론에 보도됩니다.

 

이에 꼭...꼭!!! 이번달 까지 동영상 시청 부탁해요..

 

[수강방법]

1. LMS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강의실 바로가기

2. 2024년 연단위운영 선택

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선택

4. 강의 수강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 041-73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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