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요청(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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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융세무학부 | 등록일 | 2024-12-02 | 조회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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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의거 대학 전 구성원(학생 포함)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수강대상입니다.
우리학과는... 150명 대상중 현재...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 이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통보 및 우리대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로 언론에 보도됩니다.
이에 꼭...꼭!!! 이번달 까지 동영상 시청 부탁해요..
[수강방법] 1. LMS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강의실 바로가기 2. 2024년 연단위운영 선택 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선택 4. 강의 수강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 041-73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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