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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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통 | ||||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1-11-18 | 조회 | 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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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수강 안내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이수하게 되었있습니다. 건양대학교 소속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기한 내에 의무교육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대상자 : 4.1 기준 재학생 (21-2학기 신입생 제외) ★ 교육이수기간 : ~ 12.3(금)
★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대학원 홈페이지 LMS 클릭 -> 로그인 후 강의실 클릭 -> 2021-2학기에서 2학기를 클릭 후 "연단위운영"으로 설정 -> 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수강
** 연단위운영으로 변경해야 수강교육이 보입니다!!
★ 직장 내에서 폭력예방교육 이수한 경우 이수한 이수증을 "양성평등센터 (kyuequality@konyang.ac.kr) " 로 보내주시면 교육 수강한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증을 사진찍어서 제출한 건 인정되지 않으니 스캔이나 파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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