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논문게재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 안내 | |||||||||||||||||||||||
---|---|---|---|---|---|---|---|---|---|---|---|---|---|---|---|---|---|---|---|---|---|---|---|---|
분류 | 기타 | |||||||||||||||||||||||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1-09-24 | 조회 | 984 | |||||||||||||||||||
첨부 | ||||||||||||||||||||||||
대학원생 학술경비지원항목 중 논문게재지원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기 : 2021-2학기부터 - 변경내용 ①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외국일반학술지 제외) 논문 게재 시 학술경비지원
② 재학 기간 중 게재실적에 한해 신청 가능 ③ 논문게재자 소속이 반드시 ‘건양대학교’로 표기되어야 함 ④ 제1저자(단독) 또는 교신저자는 지원금 전액 지원, 공동저자는 지원금의 반액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대학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2-600-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