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메신저 피싱 유형과 대응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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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보통신팀 | 등록일 | 2020-11-10 | 조회 | 4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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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피싱 유형과 대응방법 안내 최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피해금액이 3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원에서는 메신저 피싱 유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피해예방 부탁드립니다. □ 메신저 피싱 유형 1.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급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면서 메신저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 으로 최근 피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자 각종 ‘상품권’ 구매 후 코드를 전달 받는 수법 등을 악용
[그림1] 가족을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화면 2.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 · 신용정보를 요구 하며 피해자로부터 얻어낸 신분증(사진) 및 개인 · 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사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고액 대출을 받아 금전을 탈취하는 방식을 사용 □ 피해 예방 방법 1. 가족 등 지인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 2. 상대방이 “휴대폰이 고장 났다” 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피싱 확률이 높아 대화 중단 3.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의 설치 지양 4. 피해 발생시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접수 5. 개설된 계좌 및 대출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6. 핸드폰 개통 이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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