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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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 등록일 | 2020-05-21 | 조회 | 3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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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23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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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질의 및 요청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완화 기준이 5월 20일 공지되었습니다. 요지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기준 120시간을 현장직접실습 80시간 간접실습(강의 및 세미나) 40시간으로 나누어 이수해도 인정해준다는 것 입니다. 물론 올해에 한해서 적용되는 한시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각급 사회복지실습을 수용하는 기관들이 120시간이라는 부담을 덜고 80시간(2주)만 진행하게 되어 기존 사회복지현장실습 계획을 보류했던 기관들이 현장실습기관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기준의 완화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내용을 숙지하여 실습을 계획하는데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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