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기정정 - [2022-036]간호대학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공사 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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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 등록일 | 2023-01-20 | 조회 | 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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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공기열히트펌프 설치공사 입찰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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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1. 공사내용 : 기존설비 철거 등 오기사항을 공기열히트펌프 설치공사로 정정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현장설명회 등록 및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 나.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기계 3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기관장 날인본만 인정) 사.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현장설명회 미참석시 입찰참가불가) 아. 주요장비(히트펌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해 준공일까지 대전지역에 직영 A/S사무실을 구축하고 담당직원 1인 이상 배정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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