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11.1(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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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11-01 | 조회 | 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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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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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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