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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18(월) 0시~10.31(일) 24시] 글의 상세내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18(월) 0시~10.31(일) 24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18(월) 0시~10.31(일) 24시]
작성자 학생지원팀 등록일 2021-10-15 조회 2847
첨부 zip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다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zi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수도권 :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적용기간 : 2021.10.18(월) 0시~2021.10.31(일) 24시

 

<완화불가 조치사항>

 - 3, 4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명)

   *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은 각각 24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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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학생팀
  • 담당자 : 학생팀
  • 연락처 : 041-730-5143
  • 최종수정일 : 2024-05-3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