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18(월) 0시~10.31(일) 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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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10-15 | 조회 | 2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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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다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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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수도권 :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적용기간 : 2021.10.18(월) 0시~2021.10.31(일) 24시
<완화불가 조치사항> - 3, 4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명) *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은 각각 24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